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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설악산국립공원 암장 이용신청 안내(가져옴)

ropeman 2007. 9. 16. 23:38
 

설악산국립공원 암장 이용신청 안내


  설악산국립공원내 암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

▣ 적용시기 : 2007년1월1일부터

▣ 신청절차

 가. 신청서 접수방법

  - 방문접수 : 설악산사무소 또는 관할 분소

   ※ 방문접수의 경우 업무시간 종료 후에는 접수 및 허가서 발급 불가

  - FAX 접수 : 033)636-7494(설악산사무소)

   ※ 3일 전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며, 1일 전까지 허가여부를 유선으로 알려 드림

 나. 허가서 교부

  - 사무소 또는 분소 방문신청 : 신청서 검토 후 즉시 교부

  - FAX 신청 : 허가담당직원과 유선협의 요망

   ※ 신청인 사정에 따라 업무시간 종료 후에는 설악동매표소 및 해당분소에서

      교부 가능함

▣ 허가신청 가능지역

구분

하  절  기

비고

15개소

 

 

- 설악동지구(7개소)

 적벽, 장군봉, 유선대, 울산바위, 노적봉, 토왕골, 소토왕골

 

- 장수대지구(2개소)

 미륵장군봉, 아갈바위

 

릿

- 설악동지구(4개소)

 울산바위, 천화대, 토왕골,

 소토왕골

- 오색지구(1개소)

 칠형제봉

- 장수대지구(1개소)

 몽유도원도

 

※ 용아장성:119구조대, 경찰 등 구조전담기관에서의 업무협조 요청과 상습 사고다발지역으로 특별관리방침에 따라 불허함.

※ 천화대:'산양' 등 희귀동물의 번식/교미시기인 5~6월, 10~11월에 일시적으로 허가를 제한(금지)함

▣ 기타 공지사항

 가. 제출서류

  - 설악산국립공원 암장 이용 신청서 1부

  - 국립공원 암장이용 이행각서 1부

  - 등반계획서 1부

  ※ 신청서 양식은 다음 화면(3page부터) 참조

 나. 암장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설악산사무소로 문의

     하시기 바랍니다.[담당:안현우,033)636-7700]

▣ 허가신청시 참고사항

 가. 기상특보(주의보/경보) 발효시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.

 나. 등반훈련 장비를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경우는 허가되지 않습니다.

 다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암장 등반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.

 라. 숙영 계획장소가 취사/야영금지구역인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.

     (행동식 및 대피소, 야영장 이용)



2005년 12월 31일




 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사무소장








설악산국립공원 암장 이용 신청서

수허가자

(산악회(부)명)

 

연락처

 

주      소

 

비상 연락처

① 가족 :

② 친구 :

③ 기타 :

이용인원

 

출입 경로

입산지점 :

하산지점 :

숙 영 지 :

신청 암(빙)장

(날짜별)

 

첨부  1. 국립공원 암장이용 이행각서 1부.

      2. 등반계획서 1부.  끝.


신청일 : 2007년    월    일


위 신청인 대표 :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

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사무소장  귀하

국립공원 암장이용 이행각서


아래 서명인(단체)은 설악산국립공원 내 암장을 이용함에 있어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, 개인(단체)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암장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수칙 준수와 안전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.

단체명(수허가자)

성  명

생년월일

연락처(휴대폰)

비 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7년    월    일


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사무소장 귀하

국립공원 암장 이용시 준수사항

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

 '설악산국립공원 암장 이용허가서'는 허가기간 중 암장 이용 시 항상 지참하십시오.


국립공원의 주인인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금지합니다.

허가지역 외 출입행위

② 기상특보 발효 시(호우, 대설, 태풍 등)는 입산[암장 이용]을 중지해야 하며, 공원 내에 있는 경우에는 대피소 등에 대피하여야 합니다.

③ 공원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/사용은 금지되며 대피소, 야영장에서만 화기를 이용한 취사가 가능 합니다.

④ 동/식물 등 자연자원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

⑤ 공원이용에 관한 제반사항(자연공원법)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⑥ 상기 허가조건(①호 내지 ⑤호) 위반 시는 본 허가 취소는 물론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

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합시다

항상 기상, 비상연락망, 비상식량, 안전장비 등을 확인/점검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합시다

②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본인과 동행자의 안전을 지킵니다.


등  반  계  획  서


1. 목     적 :



2. 등반 일정

일자별

출발~등반훈련~퇴소 계획

비  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3. 훈련장비 내역

등반장비

(공동장비)

 

개인장비

 

구급약품

 

식량계획

 

출처 : 산 Click~!
글쓴이 : 시티블루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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